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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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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 도입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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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환경부,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
[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국토교통부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 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되며, 보도자료, 정책 Q&A 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월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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