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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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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2.3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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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안전의무 신설, 보호자 미동승시 운전자가 안전 확인해야 -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상당)이 지난 3월15일 발의했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7인 중 찬성233, 반대0, 기권 4인으로 31일 가결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된 이 법률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동승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보호자 미동승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업무 시작 전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화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수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707건으로 이 사고로 어린이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에서도 8살 어린이가 학원차량에 끼여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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