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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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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 김영만
  • 승인 2019.06.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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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달 1일부터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입찰 우대 강화

[대전=동양뉴스통신] 김영만 기자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1일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대책은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지난해 121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선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선 약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달청의 이번 대책은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총액계약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낮췄다.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도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선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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