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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 전국 최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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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 전국 최저 인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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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조치비용' 2200원의 수수료 없어져
서울시는 서울시내 4184천 가구 중 3978천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서비스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로 인하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운영 개선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요금을 내지 못해 도시가스가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많은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공급자 위주였던 도시가스 서비스를 '시민' 입장으로 개선한 공급규정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에 개정을 요구해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도시가스 가산금은 납기일을 경과해 납부하는 경우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년간 5회(최대 10%)까지 부과, 이는 다른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는 요금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현재의 가산금을 대폭 인하(월 2%의 가산금을 년간 2회(최대 4%))하였으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이번 가산금 인하로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가산금이 34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 이후 도시가스 재공급을 요청할 경우 미납요금, 가산금과 더불어 납부해야 했던 '해제 조치비용' 2200원의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요금 연체로 '해제 조치비용' 2200원이 부과되었던 세대는 연간 18만 세대에 이른다.

시는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대비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사용량의 2개월분을 예치하든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왔던 제도도 주택에 한해 폐지했다.

가스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이자도 보통예금 금리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화했다.

시는 주택용에 한해서 1일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일시적 현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의 요금 납부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요금을 체납할 경우 공급중지예고 후 어느 날 갑자기 공급 중단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잦아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겨울철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공급중단 5일전 그 사유 및 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중단조치를 하도록 해 미리 공급 중단됨을 알리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경우에 옥내 가스배관 손상 및 가스보일러 이상으로 가스누출 시 누출된 가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 도시가스회사의 잘못으로 공급 중단 등이 발생될 경우에도 시민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개정 및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시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더 나은 쪽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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