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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시가스회사 평균 공급비용 소폭인상·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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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시가스회사 평균 공급비용 소폭인상·동결
  • 이정태
  • 승인 2019.06.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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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서 경남에너지㈜ 1.38% 인상 결정...내달부터 적용
심의결과(표=경남도 제공)

[경남=동양뉴스] 이정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시가스회사 평균 공급비용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8일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올해 도시가스회사 평균공급비용을 경남에너지㈜는 1.38% 인상하고 ㈜경동도시가스, ㈜지에스이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요금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약85.9%%)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4.1%)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산업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하게 된다.

공급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공인회계법인이 도시가스 3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도에서는 공급비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가스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서민연료인 도시가스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사의 자체적 경영합리화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유도하고자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업비용 일부를 정책적으로 삭감해 용역회계법인에서 정한(안)보다 낮게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심의의결 했다.

도 관계자는 “서민 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은 투자재원 등 소비자 요금인상 보다는 도비, 시군비 및 도시가스사의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군단위 LPG보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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