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경운기로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령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 중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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