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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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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리스 관행 개선 추진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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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스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사의 리스 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물적금융인 리스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대여업(리스)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리스 취급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처리가 공급자(여전사)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이다.

그동안 리스(시설대여)는 주된 이용자인 사업자들의 관심과 리스사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

리스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로 구분되나 약관 및 약정서에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돼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시설대여(리스)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금융·운용리스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혼용되고 있다.

일부 리스사가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곤란하고, 리스 금리 및 종류 표시, 규정손해금 및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 방식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운용리스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리스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임대차 성격으로 보고 있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고금리 부담 소지가 크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이에 지난 해 12월10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리스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해 11월 금감원에 설치된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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