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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배달음식업체 원산지·식품위생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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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배달음식업체 원산지·식품위생 단속 실시
  • 오명진
  • 승인 2019.07.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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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강원도 민사경은 오는 29일~다음 달 9일까지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도시락, 치킨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중점 단속한다.

25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업체가 비교적 많은 도내 7개시(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지역을 대상으로, 특히 단체주문이 많거나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도시락, 치킨 등의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배달영업을 미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전단지 원산지와 실제로 판매하는 원산지가 다른 행위, 냉동·냉장 식재료 보관상태 및 조리실 위생상태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기용 안전총괄과 과장은 “도민들이 전화와 앱으로 쉽고 빠르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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