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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모의공정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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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모의공정위 개최
  • 서다민
  • 승인 2019.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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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 ‘제18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주제를 다양화해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소비자법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소비자법 분야 1팀을 포함한 총 7개 팀이 참가한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중요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참가팀들은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관련 가상의 사건을 구성하고 실제 심의절차에 준해 경연대회를 실시하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역할은 심사위원들이 담당한다.

이날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최근 이슈가 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관한 경쟁법 및 소비자법 이슈가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레밍 시장에 관한 고도의 경제분석을 포함한 사건 구성, 배달앱 시장에 관한 소비자 이슈, 기존 플랫폼 시장에서 유형화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열의를 다해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한다.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 및 논리성 등에 대해 1차 평가하고, 경연 당일 발표의 논리성 및 설득력 등 경연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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