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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상속 대상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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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상속 대상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 개시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0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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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와 ‘조상 땅 찾기’ 민원 한 번에 해결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이달부터 사망 신고와 조상 땅 찾기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속 대상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대상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는 읍·면 민원담당부서가 사망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 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추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그 동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조상 땅 찾기는 군청 민원과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이번 원스톱 토지조회서비스 시행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조상 땅 찾기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 1회 방문으로 2가지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서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 자이며 조회 대상은 사망 신고 접수되는 사망자에 한한다.
 
그 외 조상의 재산 조회는 전국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앞으로 유족들에게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를 함께 신청토록 권유해 민원편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 민원과 토지정보담당(☏043-251-37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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