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설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지구 온난화등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겨울철 폭설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며 “시에서도 강설시 빠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제설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설시에는 시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오산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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