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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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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
  • 윤용찬 기자
  • 승인 2014.01.0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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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 청도군은 지난 6일 취득세율 인하 등 군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했다.
 
또한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의 자주권과 자주재원 확충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1992년 이후 동일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 등록분의 경우 과세대상별로 50%~100% 세율을 인상(기존 1500원부터 9만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만5000원까지)하고 면허분은 각종별로 50% (기존 3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일괄세율을 인상했다.

특히 이달부터 지방세 납부 확인서도 부과한 자치단체가 아닌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팩스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고지 및 체납내역을 위택스(www. wetax.go.kr)에서 실시간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아울러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군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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