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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농정시책,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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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농정시책,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0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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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친환경농업‧원예유통 분야 등 총 11개 사업 변경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의 농정시책이 2014년 새해부터 많이 달라진다.
 
이번에 달라지는 농정시책은 농정분야 1개 사업과 친환경농업분야 7개 사업, 원예유통분야 3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이다.
 
먼저 농정분야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해주던 ‘복지 바우처 사업’을 ‘행복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매년 발급하던 카드를 5년 주기로 발급하고 매년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사용업종도 찜질방과 목욕탕, 사우나가 추가돼 대상 업종이 확대됐다.
 
친환경농업분야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을 벼 재배면적 1ha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비 신규 사업으로 배 재배농가 경연안정자금 5만 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희망농가가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던 방식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변경됐으며, 특정농가에 유기질비료가 집중 지원되는 폐단을 예방하고자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신청물량 검토 후 공급업체 및 배정물량을 확정 통보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친환경 실천 농가에 잡초억제 피복제 구입비를 ha당 29만2000원의 50%를 지원하고 키다리병과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한 볍씨종자 소독기도 견적에 따른 구입비의 70%를 새롭게 지원한다.
 
군은 병해충 방제 작업 시 농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만 원 상당의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895세트를 100% 지원하며, 농약자동 희석을 통해 잔류 농약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35만 원 상당의 자동교반 농약통 구입비를 50% 지원하며 이밖에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NH농협 손해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농기계 종합 보험료도 종전 50%에서 80%로 확대 지원된다.
 
원예유통분야 3개 사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직거래산지조직 육성을 위해 청주·청원 농 특산물 직거래협의회원 농가에 시설하우스 1.7ha와 소규모 장비 50%를 지원하며, 소포장 박스단위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사과, 배, 절임배추 등 폼목을 조직화해 출하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신선도 유지제를 50% 지원한다.
 
또한 과실품질 향상을 위해 사과 등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을 ha당 50만 원(1ha당 5롤 기준)을 50%지원해 과실의 착색 유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현장 출장시 농업인들에게 집중 홍보해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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