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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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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확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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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충주, 서천, 김제, 화순, 의성, 문경, 하동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농식품부는 2014년도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연말에 공모 신청한 22개 시군 중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 충남 서천, 전북 김제, 전남 화순, 경북 의성·문경, 경남 하동 등 8개 시군을 새로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해 2014년도에는 전체 4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은 3년간 총 6억 원(국고 50%, 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이 예산은 이주의사 단계부터 이주준비·이주실행 및 이주정착 단계까지 귀농귀촌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체험 지원, 빈집 및 농지정보 안내, 이주비, 빈집수리비, 교육 및 상담 등의 예산으로 쓰여진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의 반영을 위해 연차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작년 2개소에 이어 올해도 2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작년말에 공모 신청한 5개 시군 중 강원 홍천군과 전남 구례군을 2014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대상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2013년도에는 충북 제천과 경북 영주에서 추진했다.
 
2014년 사업자로 선정된 홍천군과 구례군은 올해 사업비 8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되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교육 및 체험 등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지원센터는 주거공간 30세대, 세대별 텃밭(300㎡내외),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이 설치된다.
 
작년에 사업 착수한 제천, 영주는 2014년 하반기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홍천과 구례는 2015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창업지원센터 퇴소 후 향후 2년 이내에 해당지역으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센터에 입주한 예비귀농인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마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센터가 예비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 개발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융화합 표준프로그램을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간 융화합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귀농‧귀촌교육기관에 의무교육과정으로 선정해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촌의 일자리 알선, 빈집 등 주거지 정보 제공, 임대농지 알선 등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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