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 실시간 단속메시지를 전송, 차량운전자에게 불법 경각심 제고 및 사전예고를 통한 시민의 능동적인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2013년 12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링크연동을 한 후 1월 시험 서비스 개시 및 홈페이지, 팸플릿, 지로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민 홍보를 펼치고, 2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신청 접수 중이다. 신청서는 시청 교통정책과, 구청 생활민원과 교통지도팀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가 확인되면 7일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차량 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소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사전 통보로 차량 이동에 따른 시민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예고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