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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골프장 출입차량 대상 체납차량 영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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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골프장 출입차량 대상 체납차량 영치활동
  • 박춘화
  • 승인 2019.12.2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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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6일~18일까지 3일간 경주시 전역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30여곳의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동양뉴스] 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난 16일~18일까지 3일간 경주시 전역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30여곳의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3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2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최신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를 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납부가 최선의 방책이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번에 영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올해 1359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4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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