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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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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100% 지원
  • 서주호
  • 승인 2019.12.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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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동양뉴스] 서주호 기자 =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017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지원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경산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대구, 경주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많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화장했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단,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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