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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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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6일 시행
  • 윤진오
  • 승인 2019.12.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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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민·관 합동점검반 30명 구성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형 건설공사장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구시청 본관 (사진=윤진오 기자)
대구시청 본관 (사진=윤진오 기자)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대구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민·관 합동점검반(30명)을 구성·운영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준수 등 조치이행 사항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대구환경공단에서 보유한 분진흡입차량(5대)을 산업단지 주변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해 도로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개정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일 PM2.5 ‘나쁨’ 시 민감계층 2093개소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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