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송영두 기자=성범죄자 알림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로는 성명, 나이, 위치 추적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의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내용과 우측, 좌측, 전신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찾아가니 제3자가 사는가 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만 자리 잡고 있었다. 당국의 관리 부실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보호관찰관제도·성범죄자 알림e' 등 성범죄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점검했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 조두순이 정확히 1년 후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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