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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천만원 이상 보조금 횡령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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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천만원 이상 보조금 횡령시 '퇴출'
  • 김재하
  • 승인 2014.0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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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 운영 등 강력 대처...현재 도내 92곳 수사대상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횡령한 곳은 퇴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화'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92곳이 수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 달성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해 보조금 1000만원 이상 횡령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조치를 내려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한 도와 행정시에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교육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차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어린이집 안정 운영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연합회는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부정부패 없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 추진 등을 통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 동참하게 된다"면서 "행정기관 주도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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