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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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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남경문 기자
  • 승인 2014.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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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남경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17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안정을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경우 적격성 심사를 통해 3월1일자로 일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류자 우선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현 1년→2년) ▲정년기준일 설정(생일을 지난 2월말 또는 8월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무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향후 5년간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추석부터 명절휴가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조리사·전산실무원의 자격가산수당 월 8만원 지급,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도 유급화하기로 했다.
 
인력관리 효율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복잡하게 운영되어 온 근로체계는 상시 전일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 근무자의 3종류로 단순화하고, 보수체계도 기존의 일급제를 바탕으로 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한다.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2015학년도부터는 과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인력 채용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경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력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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