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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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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대폭 확대
  • 서인경
  • 승인 2020.02.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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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2분의 1 지원
올 한 해 4년 물량 맞먹는 규모 지원해 재생 활성화
창호·단열재 교체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외부경관 개선(사진=서울시청 제공)
창호·단열재 교체를 통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외부경관 개선(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총 53억원을 투입, 오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시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저층주거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스스로 집을 고치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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