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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검증 약품·불량제품 유통'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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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미검증 약품·불량제품 유통' 구속영장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9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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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검찰이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간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메디톡스 간부 직원 A(51)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안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지검에 수사도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자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역가(약효)를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위해 임의로 조작해 허가 전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거나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제품 제조번호로 둔갑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오창1공장의 구조적 문제로 무균기준에 부적합한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했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 보관검체를 검사(역가, 함습도)해, 같은 해 10월16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같은 검체로 만들어진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들(배치 3개)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배치는 '메디톡신'과 같은 생물학적제제가 생산시설에서 한 번에 생산되는 단위다. 

또 식약처는 같은 해 12월3일, 제조한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품질 안정성 미확보로 '메디톡신'(100 유닛)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다. 유통 중인 제조일이 24개월 지난 제품들은 전량 회수· 폐기 처분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제조되는 국내· 수출용 제품도 모두 같은 24개월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의 청주 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 업체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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