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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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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융자지원
  • 윤용찬
  • 승인 2020.03.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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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 사진.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정부 재생에너지3020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전국 유일의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간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돼 매년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지난해부터 50억원에서 8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15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이며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예방하고자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27일까지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형 영농태양광과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해 도민들의 농외소득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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