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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 9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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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 90% 확대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09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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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사진=KBS 방송 캡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사진=K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여행업의 경우 관광업계 간담회 등에서 예약 취소, 수요 감소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업종 지정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향후 지정 고시를 통해 밝힐 예정으로 고용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금지원 한도가 최대 90%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개 지역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들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더불어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22개도 의결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가 고용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특정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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