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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음주운전 선별식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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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음주운전 선별식 단속 추진
  • 오효진
  • 승인 2020.03.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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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28일 이후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지하고, 112신고 및 순찰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식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34.2%(407→483건) 증가하고, 적발 건수 또한 15.5%(690→797건) 증가했으며, 지난 1월 28일 이후로도 음주운전 사고는 40.3%(67→94건), 적발 건수는 18.7%(407→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충분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매주 2회 이상, 지그재그식 단속방법을 활용한 선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주요 도로상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 통과하는 차량을 관찰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선별적 방법은 LED입간판, 안전경고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의심 차량 발견 시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창궐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선별적 단속을 하며, 성숙한 도민의식을 기대했으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시민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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