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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책개발비 목적외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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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책개발비 목적외 사용' 해명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1.2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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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근거 없이 비자금 조성 가능성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사무처는 22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일부가 목적외로 사용됐다'는 파이낸셜뉴스 기사와 관련해 뚜렷한 근거 없이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보도에는 '토론회나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해 1000만원 이상을 1회에 소진한 경우 회계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가능성이 우련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연간 지원한도 2337만원 내에서 행사 성격 및 자료집 발간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부 토론회 등의 경우에는 참석 규모나 정책자료집 발간·배부량 등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1회 소진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는 '지역정책'개발 등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대표로서 지역구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보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로서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모든 법률에 대해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상임위와 관련 없는 성격의 정책에 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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