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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월 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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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월 급여 선지급
  • 오효진
  • 승인 2020.03.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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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방학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2600여명)을 오는 23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 준비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의 휴업으로 인한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 일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17일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급여는 당초 예정됐던 개학(3월 23일)을 가정해 계산한 10일분 임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이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상여금 90만원(45만원, 90만원 선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0만원, 60만원)도 근로자별로 선택해서 앞당겨 받도록 한 결과 249명이 희망해 2억292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근로자가 청구하면 맞춤형 복지 50만원도 이달 말 일시에 전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3월 중 임금을 모두 반영해 보면, 임금 선지급을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102만1000원을, 맞춤형 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1000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은 10년 차 조리 실무사 기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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