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비료 배분의 투명성 제고 및 비료 품질향상을 위해 신청기관이 농협에서 지자체로 변경되면서 읍·면에서 지난해 12월20일까지 농가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에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3종)와 부산물비료(2종)를 비종별로 국비 1400~700원(포/20kg)을 정액지원하고, 의무지방비는 600원(포/20kg)을 지원하나 보성군은 800원을 부담한다.
또한 농가당 지원물량은 작물별, 비종등급별 평균물량을 고려해 지난 16일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이번 달 말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각 농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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