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의 정보를 충북도교육청 누리집(www.cbe.go.kr), 스마트폰 앱(전국학원정보), 대국민서비스의 학부모서비스(hes.cbe.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이는 학원법과 학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로 공개되는 정보는 학원명, 주소, 전화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교습비등, 설립·운영자 및 강사 명단 등이다.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외부에 교습비등 가격표와 반환 기준표를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의 투명성 제고와 학부모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공개제도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정보 공개를 위해 학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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