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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직불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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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직불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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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하나로 통합 집행 절차 일원화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 시장개방 확대 이후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ha이고 지급단가는 평균 90만원/ha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 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11개 시·군, 79개 읍·면, 392개 법정리가 해당된다.(청주시 제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토지는 공무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이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되고,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50만원/ha이고 초지는 25만원/ha이다.
 
밭농업 직불 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 겨울철 답(畓)이 해당된다. 겨울철 논에는 전년도 10월부터 6월까지 휴경기간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밭작물 중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국비 40만원/ha에 충북도에서 10만원/ha 추가 지원해, 총 50만원/ha의 직불 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신청 이후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직불 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군 및 관련기관(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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