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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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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3.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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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이 지난 27일 검찰에 소환돼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기록 1만 2천 쪽을 받은 검찰은 조주빈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주빈에 대해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이 중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검찰은 우선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방법 등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특히 '박사방' 운영 실태에 초점이 맞춰진 조사를 통해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물어 '박사방' 회원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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