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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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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3.3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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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만5000명 지원
내달 1일부터 사업장 관내 자치구에서 접수,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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