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으나 제주도를 4박 5일동안 여행한 '강남모녀'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딸 A양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모녀 신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특히 실명을 포함해 출신 고교·대학, 국적, 거주지 등 관련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강남구민인 줄 알았던 유학생 A씨의 국적은 한국이 아닌 미국인으로 전해졌다.
A씨는 4박5일(20~24일) 제주 체류기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을 비롯해 지인 4명과 함께 도내 곳곳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확인된 곳만도 20곳에 접촉자가 47명이나 된다.
도여행 당시 도항선에 탔던 탑승객까지 확인되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여행 후 코로나 19에 확진된 강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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