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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9일까지, 주의사항은? 체육+종교+유흥시설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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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9일까지, 주의사항은? 체육+종교+유흥시설 운영제한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4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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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사진=송영두기자]
코로나19 예방수칙[사진=송영두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이 지속하면서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5%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목표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평가를 통해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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