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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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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추진
  • 한미영
  • 승인 2020.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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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사진=남원시 제공)

[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건강 상태나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입양률이 높지 않다. 시의 경우 지난해 6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중 290마리 42.8%가 입양됐다.

시는 이런 부담을 덜고, 유기동물의 입양 장려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입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면 관내 위탁 동물보호센터(하나, 청원동물병원)를 방문하면 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로, 입양희망자는 이곳에서 동물 관리법과 교육을 통한 상담 및 교육과정을 거쳐 동물등록 후 입양할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남원시청 축산과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과 동물병원이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등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관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소요되는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관리를 위해 올해 6500만원을 지원해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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