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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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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 선착순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4.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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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칩 동물등록(연간 4만두) 1만원, 광견병 예방접종(5만두) 5000원만 부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사진=서울시청 제공)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선착순 지원하고,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피하부위에 삽입해 등록하며,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반려견의 내장형칩 의무 등록을 법제화 한 국가는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홍콩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대상은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4만 마리까지 선착순 지원을 받아 4만5000원~7만원 상당의 비용 중 1만원만 내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 지원한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내장현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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