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중증장애인 또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대상자의 반려동물 중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대상자는 166명 정도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5년간 이뤄질 예정이며, 올해 대상자는 내년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특히 동물보호팀이 있는 부산진구·북구·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증액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높은 도시로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 도시 부산' 비전을 담은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축산유통과 동물복지지원단 강신영 주무관은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