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7:33 (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여전히 활발 "소득하위 70% 100만원 지급"
상태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여전히 활발 "소득하위 70% 100만원 지급"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1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비상경제회의 개최 '긴급재난소득' 결판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긴급재난지원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대상자는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소득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지난 3월 30일 시작돼 오는 5월 15일까지 가능하다. 각 시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월요일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을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 역시 지난 3월 30일 시작돼 오는 5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이는 고령,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들에게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금성' 상품권을 우선 지급하고 세금으로 추후 거둬들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고심하고 있다.

고소득자를 걸러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 지급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가 추후 다시 거둬들일 경우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신속성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전 국민에게) 모두 (재난지원금을)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