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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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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한미영
  • 승인 2020.04.1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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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장면(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보령시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요건에 제외되는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결정된 지원 대상은 무등록사업자,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신한해운, 낚시어선업 등 5개 분야이며,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폐업 지원기간 이외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공고일인 4월 3일 사이에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폐업을 인정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과 ㈜신한해운의 경우 연간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까지 매출액이 감소해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신한해운의 경우 여객선 경영난으로 운항 중단 시 도서민들이 발이 묶이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낚시어선업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중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낚시어선업 신고가 유효하고 승선인원이 20% 감소할 경우 신고필증과 입출항확인서 및 승선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시민 A씨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제외돼 무척 안타까웠는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이번 지원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기준에서 제외된 ‘특별히 인정하는 자’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지원될 생활안정자금은 원포인트 코로나 추경(2회 추경)에서 확보된 시 자체 재원으로 최대 10억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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