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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배달'도 가능? 사용방법+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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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배달'도 가능? 사용방법+사용처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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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사용처 총정리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배달'도 가능? 사용방법+사용처 '총정리'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1인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책의 일환으로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재난소득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 카드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 금액을 확인한 후 접수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선불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시·군 농협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완료문자와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다. 반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 측에서 발송하는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부터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이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 마트 뿐만 아니라 학원비, 약구, 소아과, 배달음식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화폐와 카드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추가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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