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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제강간 연령 만16세로 상향...텔레그램 강간 모의 예비음모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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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제강간 연령 만16세로 상향...텔레그램 강간 모의 예비음모죄도 신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8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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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제강간 연령 만16세로 상향...텔레그램 강간 모의 예비음모죄도 신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 의제강간 연령 만16세로 상향...텔레그램 강간 모의 예비음모죄도 신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13세 미만'에서 '16세'로 상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법무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박사방` 범행과 같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강간, 합동강간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 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 착취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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