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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나도 대상자? 참여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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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나도 대상자? 참여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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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나도 대상자? 참여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나도 대상자? 참여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분담금 ‘20만원’, 기업 분담금 ‘10만원’,  정부 분담금 ‘10만원’을 포함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조성된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중견기업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8만 명 대비 4만 명 확대한 총 12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대상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12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분담금 입금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립금 사용기한은 2021년 2월까지이다. 

기업별 필수 제출서류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를,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상단 '참여신청'탭에서 신청하기

(2)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3) 근로자 분담금 포함, 분담금 입금

(4)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포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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