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분담금 ‘20만원’, 기업 분담금 ‘10만원’, 정부 분담금 ‘10만원’을 포함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조성된다.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중견기업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8만 명 대비 4만 명 확대한 총 12만 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대상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12만 명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분담금 입금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립금 사용기한은 2021년 2월까지이다.
기업별 필수 제출서류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를, 비영리민간단체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상단 '참여신청'탭에서 신청하기
(2) 참여근로자 세부정보 입력
(3) 근로자 분담금 포함, 분담금 입금
(4)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포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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