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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230명…인센티브 현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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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230명…인센티브 현금 1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0.04.2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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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시청 카카로오스토리 캡쳐)
(사진=울산시청 카카오스토리 캡처)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실시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정식 운영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23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서 오는 27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이전 평균 주행거리가 산정돼 표시된다.

오는 10월 말까지 주행거리 감축운행 제도를 실천한 후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현금 또는 울산페이 중 선택 가능하다.

환경생태과 문지영 주무관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감축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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