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13억, 재산세 9억, 지방소득세 9억, 취득세 7억, 기타 10억으로 총 4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88억 원에 달한다.
군은 매주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한주간의 실적 보고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월에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또는 예금을 압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를 병행해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계올림픽개최도시로서 재정수요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으로 군 재정을 악화시키는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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