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교권침해 용납 없고, 구상권으로 교원 보호
상태바
교권침해 용납 없고, 구상권으로 교원 보호
  • 최진섭
  • 승인 2020.04.27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교육청이 적극적인 교원 보호에 나섰다.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치료나 상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키로 한 것.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충남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신청할 경우 교육청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만약 임의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구상금액이 소액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교권침해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