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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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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 허지영
  • 승인 2020.04.2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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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가 올해 개별주택 17만1968호의 가격을 구·군별로 공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청취 및 구·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4.12% 상승했다. 금정구가 지난해 대비 5.01% 상승해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는 장전동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변 주거인프라 개선 및 두구동·노포동 등 도시 내 교통환경 개선과 근린시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2억원으로 조사됐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도 올해 1월 1일 기준 6만635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9% 올라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0.72%, 남구 0.29%, 북구 0.18%, 울주군 0.41% 소폭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 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1%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산 kras.busan.go.kr/land_info/, 울산 http://kras.ulsan.go.kr/land_info)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울산시 세정담당과 서지원 주무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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