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 낙마한 미래통합당 김소연 변호사가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선거 관련 증거 26건 가운데 16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통합선거인 명부 및 전산자료·투표지·잔여 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투표함·개표과정과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 과정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이며 법원이 선거관련 증거 26건 가운데 16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전자 투표기·개표기·기록지보관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관 웹서버·선거관리통합 서버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전 유성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마쳤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대전지법 청사에 보관하고, 김 변호사가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김 변호사 측은 사전투표조작 의혹의 핵심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되면서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고발 조치키로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유성구 선관위가 서구 변동의 한 개인 창고를 임대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집행과정에서 이곳에 보관돼 있던 투표함 잠금장치 2곳과 상단 1곳에 부착돼 있는 특수봉인지 중 상단부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던 것.
김소연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대리를 맡은 장동혁 변호사와 박병철 변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해석했고, 오는 4일 유성구선관위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특수봉인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접착제가 남아 닦아내기가 힘들기에 일용직을 동원해서 정리했다고 김 변호사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