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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길에서 만난 사람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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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길에서 만난 사람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 실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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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분간 길에서 만난 사람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 실형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10분 동안 길을 걷다 마주친 3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을 가한 조현병 환자 A 씨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며 10분간 마주친 3명을 아무런 이유없이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여의대방로 인근 벤치에 앉아있던 A(50)씨의 뺨을 2회 때렸고, 6분 뒤에는 한 아파트 근처를 걸어가던 B(81)씨에게 다가가 대뜸 절구공이로 어깨와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옆 동 아파트 건물로 이동한 정씨는 “다 죽어야 한다”며 주민 C(80)씨를 절구공이로 폭행했다.

당시 1심은 "정씨는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씨는 피해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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