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광주시가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2020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제작한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시행자에 대한 지원 ▲지역 투자 촉진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 등의 유익한 정보들을 수록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관련 내용,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 안내, 광주시 기업 지원 관련 부서 등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특정한 사유 발생 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등의 내용도 수록했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지역 기업들이 발전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 돼야 광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시청 및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에 배부하며,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재정·세정-세정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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